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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원심증인 F의 신빙성 없는 진술 등 만에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고자 F 및 단속경찰관 D,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신고 및 단속경위에 관한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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