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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5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3. 21: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B노래연습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노래연습장 주차장에 E 승용차를 주차를 해 놓고 다른 노래연습장에 갔다는 이유로, 자신 및 직원 소유인 F, G, H 등 3대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E 승용차의 양 옆과 뒤 쪽을 가로 막아, 피해자가 약 1시간 20분 동안 E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봉쇄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방법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3. 21: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B노래연습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노래연습장 주차장에 E 승용차를 주차를 해 놓고 다른 노래연습장에 갔다는 이유로, 자신 및 직원 소유인 F, G, H 등 3대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E 승용차의 양 옆과 뒤 쪽을 가로 막아, 피해자가 약 1시간 20분 동안 E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차량을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손괴나 은닉과 같이 그 물건 자체의 형상, 속성, 구조나 기능에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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