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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9 2016고단9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46』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8. 13. 05:4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모텔 203호 내에서 성매매여성인 E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13. 06:20 경 위 1 항 기재 D 모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21세) 가 성매매의 대가로 준 15만 원을 피해 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15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23:40 경 원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인근의 피해자 H( 여, 55세) 가 운영하는 분식 노점에서 술에 취해 먹고 있던 어묵 꼬치를 떡볶이 판매대에 넣고 휘저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돈 주면 될 것 아니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가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J에게 “ 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데, 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위 J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출동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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