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F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손가락을 꺾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및 D의 각 원심 증언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를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의 엄지손가락을 꺾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나 아가 이를 말리려는 다른 피해자까지 아울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수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