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282』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6. 23:50경 밀양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뒷골목에서, 피고인이 동거녀 C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1회 때렸고, 옆에 있던 피해자 D(39세)가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7.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고, 폭행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야이 씹할 놈아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내 몸에 손대지마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안면부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08』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11. 16:20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대한통운 진입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G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면부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C 폭행사건 불인지)] 『2016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방문신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