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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합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해자 C(여, 31세)의 모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9. 20:00경 서울 은평구 E,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찾아 온 피해자가 상견례 등을 의논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인 30. 04: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같은 날 07:00경 피해자 집으로 소주 1병을 들고 찾아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를 강제로 먹이면서 “네가 이뻐서 그런다. 가만히 있어”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분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지를 끌어내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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