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매일유업(이하 ‘매일유업’이라 한다)이 생산하는 유제품의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매일유업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아 왔고, 원고는 2005. 10.경 피고와 사이에 상온 제품을 운송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고 피고의 지시를 받아 매일유업이 생산하는 유제품을 경기도 일대의 물류센터에 배송하고 그 운송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내용의 차량관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는 지에스리테일 파주센터(이하 ‘파주센터’라 한다), 롯데로지스텍스 양주센터[이하 ‘양주(롯데)센터’라 한다], 비지에프(BGF)리테일 보광씨유 의정부센터(이하 ‘양주센터’라 한다), 지에스리테일 남양주1센터 이하'남양주1센터라 한다
, 지에스리테일 남양주2센터 이하 '남양주2센터'라 한다
, 롯데로지스텍스 성남센터 이하 '성남센터'라 한다
, 한유통 서인천센터 이하 '서인천센터'라 한다
에 매일유업의 유제품을 배송하였는데, 원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