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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7563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의 선대들이 일정(日政) 때부터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토지를 선산으로 이용하면서 선대의 묘소들을 관리하여 왔고, 원고의 부친 망 C이 늦어도 1988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망 C이 1993. 9. 20. 사망한 뒤로는 원고가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선대의 묘소들을 관리하여 왔으므로, 망 C 및 이를 승계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고, 따라서 망 C의 점유부터 기산한 2009. 1. 1. 또는 원고 자신의 점유부터 기산한 2013. 9. 21.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부친인 망 C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선대의 묘소들을 관리하였다는 사정은 분묘기지권 취득의 의사로 개시된 기지 부분의 점유는 혹시 인정할 수 있으되 이 사건 토지 자체에 대한 자주 점유를 인정할 근거로는 볼 수 없고, 망 C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망 C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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