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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1094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9. 5. 7.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7. 5. 2.부터 2017. 11. 14.까지 합계 32,000,000원을 변제기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32,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동법이 정한 연 12%(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고, 다만 피고 B에게 자신 명의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피고 C 명의의 예금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은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것인데,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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