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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은 물론, 자동차 운행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신호를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4%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성실하게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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