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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유족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자를 잃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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