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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7.경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여 온 사람인데, 2008. 7. 중순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로 4억 원을 받았는데, 나는 신용불량이라 내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채권자들에게 모두 빼앗길 것 같으니 내 돈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08. 7. 29.부터 2008. 8. 4.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문백농협 계좌(G)로 합계 3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5. 충북 진천군 문백면에 있는 문백농협에서 위 문백농협 계좌에 있는 돈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로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주택 건축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로 1억 3,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진천축산농협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1억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H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거래내역, 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주택신축공사 관련 K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제출서류 편철),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청취), 각 신용보고서, 수사보고(L 진술청취), 수사보고(M, I 진술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고소인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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