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2. 17:40 경 B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 당로 34-20에 있는 벽산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의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5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자동 차가 좌회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위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경적을 울리며 위 투 싼 자동차 옆을 닿을 듯이 주행하다가 갑자기 정지시킨 후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하고, 계속해서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 뒤질래
돈 많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