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4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회 이상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