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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다70798
예금반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주식회사 영조주택(이하 ‘영조주택’이라 한다)의 지분에 관하여 여러 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국세체납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영조주택의 지분에 기한 예금채권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학교법인 인산학원(이하 ‘공주영상대학교’라 한다)의 지분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에 기한 예금채권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영조주택의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명령과 국세체납처분의 효력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공주영상대학교의 지분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압류 및 추심명령과 국세체납처분의 존재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영조주택과 공주영상대학교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2분의 1씩 분할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귀속관계는 공주영상대학교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에 이르기까지의 월 임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주영상대학교와 원고 사이의 계산상 공주영상대학교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임대보증금이 남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공주영상대학교가 이 사건 예금채권의 2분의 1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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