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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6 2017노22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7,000만 원,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횡령 액이 7,69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 B가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이 1999년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6 고단 1937] 의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 A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고, [2016 고단 5200]에 “1. 피고인 B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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