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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나859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임강건설(이하 ‘임강건설’이라 한다)의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자들을 관리하는 C으로서 그 팀원인 피고에게 당일 노임을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약 1~2개월 후 피고가 임강건설로부터 원고가 보관 중이던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노임을 입금받으면 원고가 위 통장에서 선지급한 노임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노임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는 2012. 10. 23. 피고의 계좌로 1,495,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10월분 노임을 선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임강건설로부터 위와 같이 원고가 보관 중이던 피고의 통장으로 2012. 11. 22. 1,035,310원, 2012. 12. 3. 690,210원을 각 입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장을 분실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선지급한 노임을 인출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선지급한 노임 1,450,000원(원고는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서는 1,450,000원을, 청구원인에서는 1,495,000원을 구하고 있는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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