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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303024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 J 부동산임의경매(중복), K 부동산임의경매(중복) 사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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