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303024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 J 부동산임의경매(중복), K 부동산임의경매(중복) 사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1. 부산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 J 부동산임의경매(중복), K 부동산임의경매(중복) 사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