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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6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 11.경부터 이듬해 1.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08. 0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산악회 회장 D의 딸 E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F’번에 ‘【Web 발신】꽃뱀주의하세요 이 내용을 귀하가 근무하는 자동차공업사회장인가 하는 분한테 전달해 주세요 C라는 수원에서 파출부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 여러 남자들을 농락하면서 생활비 받고 옷 사게 하고, 나하고 1년 8개월 넘게 같이 지내다 시피 했는데 G이라는 기둥서방을 두고 15년간 지내왔고 본인이 기둥서방 마눌한테 연락해서 박살낸적 있으며 이로써 헤어졌지만 본인 한달에 용돈 100만원계좌이체, 옷가지등 매월 100만원 상당 사주면서 엄청 배신느끼고 피해를 당했어요. 이 여 겉모습만 되게 신경쓰고 꾸미는 여자이고, 여러남자 상대할려고 그 부분을 염색까지 하는 여자이고, ’ 라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H자동차공업사 하시는 노인분, I 등에게 몸을 준 사실이 없고, 자궁 외 임신을 하여 J산부인과에서 수술한 적이 없음에도, ‘동시에 기둥서방, H자동차공업사하는 노인분, 본인, 그리고 기타 I이라는 사람 아무한테나 돈 도움만 되면 몸 주는 여자 피해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내용 추후 밝힐테니 조심들 하세요, 하루에 여러남을 동시에 몸을 주다보니 관계하다보면 다른 정액이 대량 묻어 나오는 여자 , 오래 전 좀 젊었을 때는 자궁 외 임신을 했는데 J산부인과에서 수술한 적 있는데 여러 남자한테 몸풀이 비용을 받았다는데요. 대단히 더러운 꽃뱀이니까 조심들 하세요’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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