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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08 2014나3996
점유회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등의 주장 즉, 피고들이 원고 등의 점유를 침탈한 성산타운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이상,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제1심 주장 피고들은, 피고들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에 의하면 각하 사유가 아니고 기각 사유임이 명백하다. 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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