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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30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5,649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자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는 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완성차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자동자부품의 제조 및 납품 업무를 원고 등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 주어 왔다.

나. 소외 C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와 자동자부품의 납품 등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경부터 2007. 7.말경까지 피고에게 자동자부품을 제조납품하여 왔는데, 위 기본거래계약상 하도급대금은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금액에서 피고의 이윤으로 2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었다.

다. C은 2007. 7.경 경영난으로 인하여 피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자동자부품 제조납품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8.경부터 2012. 6.말경까지 피고에게 자동자부품을 제조납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납품대금 563,552,746원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금액에서 피고의 이윤으로 1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7. 8.부터 2007. 10.까지의 하도급대금은 위 약정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2007. 11.부터 2012. 6.까지의 하도급대금은 위 약정과 달리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금액에서 25%를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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