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4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미주종합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나지로 289(작전동)에 있는 참숯화로구이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10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가입여부 및 이륜자동차 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