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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4면 제1행의 “S”은 “CG”의, 증거의 요지 중 『2019고단414』의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분은 “J 작성의 진술서”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부분은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의 각 오기로 보아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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