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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노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기재를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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