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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4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을 피고 C로 정정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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