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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노296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고인은 E 홍콩 법인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

)로부터 경비 이외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바 없고, 해외 법인에 2중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E 내부 정책상 D에 등록될 수도 없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다단계판매원이 아니다. 2) G 이하'G라고 함)은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상장되기 위한 주당 최소 가격이 미화 3달러 또는 4달러 이상이므로, 0.01달러에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산술적으로 300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한 것이 아니다. 3)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일부 다단계판매원들이 일정 조건으로 H를 구입하면 G 주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상품판매를 독려하였더라도, 이는 판매원들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지 피고인들과는 무관하고, 나아가 피고인 B, C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 2) A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상의 다단계판매원이 아니므로, 피고인 B, C은 A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의무가 없다.

3)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D 주식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B와 공모한 바가 없다. 4)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주식회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고인 A, B, C에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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