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24. 의결 B로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피고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원고는 자동차용 부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정비용 자동차부품(이하 단순히 ‘부품’이라 함은 ‘정비용 자동차부품’을 의미한다)을 대리점과 품목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업체나 부품소매점에 공급한다.
이 중 품목지원센터는 원고의 대리점에 특정 종류의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개설된 업체로 물류 업무 지원, 대리점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품목지원센터는 원고에게서 부품을 구매하지만, 물류 측면에서는 대부분 부품제조업체에서 직접 받고, 원고 운영의 물류센터나 부품사업소를 거치지 않는다.
피고는 2018. 4. 24. 의결 B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라 한다)로 별지 기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원고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시장 상황에 비추어 달성하기 어려운 매출목표를 설정한 다음 그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리점에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을 원고의 부품사업소 대리점 담당 직원이 임의매출 또는 협의매출 명목으로 부품통합운영시스템(C)에 두 개의 수작업 코드(D, E)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여 공급하고 반품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이 그 의사에 반하여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가목을 위반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리점과 협의하여 대리점에 구매 의사가 있는 때에 한하여 협의매출을 일으켰고, 이와 달리 대리점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