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09.04 2014허7233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9. 24. 2014당147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B/ C/ D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다용도 보관함.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원고

나. 확인대상디자인 피고가 자신이 실시하고 있다고 특정한 ‘보관함’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설명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 비교대상디자인 1은 2008. 11. 25.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디자인공보 제512564호(을 제2호증)에 개재된 ‘수납함’에 관한 것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 비교대상디자인 2는 2010. 7. 9. 네이버 블로그 ‘E'의 인터넷 게시판(갑 제12호증)에 게재된 ‘락앤락사’의 보관함에 관한 것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4와 같다. 라.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4. 6. 2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1470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9. 24.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이 사건 심결의 주요 내용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다용도 보관함(수납함)’에 관한 것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같다.

나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인 외형이 직육면체 형상인 점, ② 전면의 양측과 상부 가장자리를 따라'∩ 캡 ' 모양의 지퍼라인을 형성한 점, ③ 위 지퍼라인 내측에 형성된 면을 5개의 직사각형으로 균등 분할하되 그 가운데 이격된 2개 면을 투명창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