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C/D/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수유용 받침구 3)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도면 : [별지 1] 4) 디자인권자 : 피고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수유용 받침구 2) 사진 : [별지 2] 3 실시자 : 원고
다.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갑 제5호증) 2004. 1. 6. 미국 디자인특허 US D484,941 S호로 등록된 ‘유아용 흔들의자(BABY SWING SEAT)’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1]과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갑 제6호증) 2006. 3. 17. 공고된 특허등록 제560600호 ‘유아용 욕조’의 등록특허공보에 게재된 유아용 욕조의 좌판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2]와 같다.
3) 비교대상디자인 3(갑 제7호증) 1987. 4. 28. 등록된 미국 특허등록 Des. 289,465호 ‘유아용 캐리어(INFANT CARRIER)’의 등록특허공보에 게재된 유아용 캐리어의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3]과 같다. 4) 비교대상디자인 4(갑 제8호증) 1992. 9. 8. 등록된 미국 특허등록 Des. 329,278호 ‘유아용 목욕 받침대(INFANT'S BATHING SUPPORT)’의 등록특허공보에 게재된 유아용 목욕 받침대의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4]와 같다.
5) 비교대상디자인 5(갑 제9호증) 1981. 5. 19. 등록된 미국 특허등록 Des. 259,274호 ‘유아용 목욕 받침대(INFANT BATH SUPPORT)’의 등록특허공보에 게재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5]와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5. 2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