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6.부터 2012.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가 그에게 속아 원고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을 뿐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2. 14.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2. 1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상환일자란은 공란인 상태의 차용증에 서명, 날인하였고, C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1. 2. 14. 같은 날 개설한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래 갑 제1호증(차용증)의 상환일자란은 을 제6호증(차용증 과 같이 공란이었는데 원고가 임의로 2011. 2. 15.로 기재한 것이고 당초 상환일자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