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8고단16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14:0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고인의 동료인 피해자 E가 우측 시력을 잃은 피고인의 눈에 대하여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망치를 피해 자를 어깨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 쇄 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증거사진( 나무 망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판단] 검사의 의견과 같음 피고인이 든 물건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