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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4 2015고단4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14: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건물 공사장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그 건물 주인인 피해자 D( 남, 73세) 이 피고인을 깨우며 밖으로 나가라 고 한다는 이유에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 자의 다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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