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여행사 소속 D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0:30경 강릉시 E에 있는 F중학교 정문 근처 도로에서 F중학교 교사 피해자 G(여, 33세)가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기 위하여 학생 40여명을 관광버스에 승차시키고, 피해자도 승차하기 위하여 버스 계단을 올라가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빨리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린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G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