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4.25 2013도2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각 절도 범행 당시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수사협조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인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있어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