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8 2014노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만지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행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의 지속 시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