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21:2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 D와 술을 마시며 이혼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배우자인 E에 대하여 평소에 품고 있던 불만이 심화되자 피고인과 E이 함께 사는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다 죽여버리겠다. 불 질러서 다 죽자.”라고 말하면서 거실에 목재의자와 땔감 나무를 쌓아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땔감에 옮겨 붙여 그 불길이 거실 천장을 거쳐 조적조 슬라브가 단층 가옥 연면적 72.6㎡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자신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의 시가 약 16,386,000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발생보고(화재), 압수품 사진, 현장약도,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이혼 문제로 평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