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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3 2017고단1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이하 조직원이라 함) 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사기 혐의 수사에 필요 하다’ 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허위의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 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 조직원과 상호 연락하여 위 피해 금을 수취할 계좌를 모집하고, 인출 책으로 일할 사람을 섭외하는 등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2. 29.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 네이버’ E 게시판에 ‘ 금 전이 필요 하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린 F에게 연락하여 ‘ 불법도 박사이트 운영자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6%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고 하면서 F을 위 조직의 현금 인출 책으로 섭외하는 한편,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자신들이 현금 인출 책의 역할을 맡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 금 입금계좌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D은 인출 책으로 섭외한 F이 현금을 인출해 주면 F을 만 나 그 피해 금을 전달 받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 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12. 30. 15: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물품 판매 사기 혐의의 피의 자로 확인된다.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모든 돈을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이체하여 한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위 계좌로 9,914,03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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