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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76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03:01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녀가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고 있었다.

이때 술에 취한 피해자 E(32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니가 뭔데 나데노”라고 말하며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치면서 시비를 걸어왔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3회 가량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폐쇄성 골절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과 급성 경막위 출혈(외상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생에 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이미 저항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상해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관한 책임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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