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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1476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이 그에 관한 양형판단을 잘못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2 항을 위반하였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라는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2. 가.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2 항은 ‘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말하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 진 경우, 즉 임의적 감면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도445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 회복에 관한 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량 감경 사유에 해당하여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유죄판결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결국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 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하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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