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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합1028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5,863,638원 및 그 중 1,215,607,422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의 근보증한도액은 48억 원이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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