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합1028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5,863,638원 및 그 중 1,215,607,422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의 근보증한도액은 48억 원이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