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2666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3,583,144원과 그 중 58,504,38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단 피고 B의 근보증한도액은 6,000만 원이므로 그 범위 내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