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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2666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3,583,144원과 그 중 58,504,38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단 피고 B의 근보증한도액은 6,000만 원이므로 그 범위 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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