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1 2019고단6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00:15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빌라 앞 차량에서 남성이 주무시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운 뒤 귀가를 요청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아 조르는(속칭 ‘헤드락')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