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사업계약이 피고인의 자력 부족으로 무효가 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처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무효가 된 공동사업계약을 이어가기 위해 피해자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전처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담보가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공동사업계약의 이행 등을 기대하고 자신이 채무자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위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약정기일까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11. 21.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공소사실 중 선이자 등으로 공제되어 실제 교부되지 않은 대출금 1,6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제1심의 무죄부분 역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884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