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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1 2017고단3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1.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경 01:00부터 04:00 경 사이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을 통하여 3 층 옥상에 침입한 후, 빨래 건조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옷에 자신의 정액과 변을 묻혀 놓는 방법으로 옷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 경부터 201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회( 순 번 1 내지 78번, 80 내지 123번, 127번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옷을 손괴하였고, 126회( 순 번 1 내지 78번, 80 내지 127번 )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9번과 같이 주거에 침입하려 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또는 사본)

1. 각 자필 진술서, G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1. 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순 번 7, 15, 21, 22)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2016 고단 99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개별 피해 품들의 가액이 그리 비싸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의 집에 수십 회에 걸쳐 침입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3년이 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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