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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7 2013고단1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5: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죽림초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죽림휴먼시아 1단지쪽에서 죽림삼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1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두개골 절제술, 두부-복강내 단락술의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현재까지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동영상 CD

1. 진단서, 각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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