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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나5075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6. 2. 24. 09:40경 B 승용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슈퍼 앞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때마침 원고차량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좌측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소유의 E 버스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앞범퍼 부분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41,851원이 든다는 견적서가 제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에도 피고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 측 과실이 80%에 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776,800원[= 2,221,000원(수리비 2,041,000원 교통비 180,000원) × 8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교차로로 들어가려는 피고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진행한 잘못으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의 과실이 더욱 크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위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제3항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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