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08고단760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8고단7601】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F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정부는 2008. 6. 2.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 게재 유보’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철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합의 전면 재협상 등을 촉구하기 위해 2008. 6. 5.부터 같은 날 8.까지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을 위한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책회의는 2008. 6. 6.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문 앞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 프라자호텔 정문 앞, 광학빌딩 앞 등 전 차로에서 ‘미친소 너나 처먹어 미친소 반대, F 반대, 시민이 테러범인가요’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2대, 발전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45,000명이 깃발, 태극기, '공공의 적, 쇠고기 수입반대'라고 적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