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5 2020고정528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18:01경 시흥시 B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승용차를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서, 위 승용차는 장애인 차량이 아님에도 운전석 쪽 대시보드에 도당동장 명의로 D 이하 번호 불상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것처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C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내사보고(C 차량 확인) 수사보고(본건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