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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정1537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19:1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B’ 장애인주차구역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제네시스 승용차가 장애인자동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D 차량으로 발급받은 공문서인 강서구 E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면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실관계를 이유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현재 이의신청 중이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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