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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합1083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2. 3. 23.부터 2016. 1. 11.까지 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D은 2012. 3. 23.부터 2016. 1. 11. 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부동산 개발기획업 등을 하는 회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G는 아래 사.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 등으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자로서 E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고, I는 법무사이자 2012. 4. 16.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5. 11.경 사임하고, 2014. 11. 26.부터 F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F의 개발사업 추진 1) F은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연립주택을 설계하는 주택건설사업을 도모하고자 하여, 강원도 삼척시 J 임야 36,0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2010. 2. 17.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0. 10. 26. 삼척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연립주택 152세대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2) F의 설립시 대표이사였던 K과 사내이사였던 L은, 2012. 4. 19.경 I에게 F의 주주로서의 권리 및 F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2,1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같은 날 2012. 4. 16.자 취임을 원인으로 하여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3 I는 2012. 9. 19. K, L에게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필요경비를 제하고 바로 입금처리할 것’이라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곧이어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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